
최근 대형 베이커리카페 창업이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국세청이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자산 규모가 큰 베이커리카페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자
영업자와 예비 창업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베이커리카페와 상속세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 문제가 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대형 베이커리카페, 왜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됐을까?
국세청이 주목하는 핵심은 **‘가업상속공제 제도 악용 여부’**입니다.
가업상속공제란
👉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자녀에게 승계할 경우
👉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원래 기술·노하우를 가진 가업 승계 지원이 목적이지만,
최근 일부 자산가들 사이에서 부동산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문제 사례|‘제과점 등록’만 해놓고 실제는 카페?
국세청이 들여다보는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은 제과점으로 등록
- 실제 매출의 대부분은 커피·음료 판매
- 빵·케이크는 소량 판매 또는 외주 완제품 위주
- 음료 원재료 매입 비중이 제과 재료보다 훨씬 높은 경우
이런 경우
👉 형식만 제과점이고, 실질은 커피전문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커피전문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빵집 창업하면 상속세 0원?” 정말 가능할까
일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가 알려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 수백억 원 상당 토지 보유
- 해당 부지에 대형 베이커리카페 개업
- 10년 이상 운영
- 자녀에게 상속 + 5년 이상 유지
- 👉 가업상속공제 적용 → 상속세 대폭 감소 또는 면제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국세청은 실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불가라는 입장입니다.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보는 조사 포인트
국세청은 단순히 업종 등록만 보지 않습니다.
다음 항목들이 종합적으로 검증 대상입니다.
✔ 실제 사업 내용
- 매출·매입 구조
- 제과 제품 생산 비중
- 음료 매출 과다 여부
✔ 자산 사용 실태
- 사업장 토지에 주택·별장 등 사적 사용 여부
- 가업용 자산과 개인 자산 혼용 여부
✔ 실질 경영자
- 고령 부모 명의지만 실제 운영은 자녀인지
- 개업 직전 자녀 퇴사·경영 참여 여부
✔ 고용·운영 요건
- 상시 근로자 수
- 매출 규모 대비 인력 구조
👉 요건 미충족 시 가업상속공제 배제 + 추가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베이커리카페 운영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점
이미 운영 중이거나 창업을 고려 중이라면 다음을 체크하세요.
- 단순히 업종만 제과점으로 등록하면 안전하지 않음
- 실제 매출 구조와 사업 내용이 가장 중요
- 가업상속공제는 사후 관리도 매우 엄격
- 공제 적용 후에도 업종 변경·고용 감소 시 추징 가능
국세청 역시
“자산 상속을 위한 편법 활용은 조세 정의에 반한다”
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리|베이커리카페 상속 절세, 이제는 신중해야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무조건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질보다 형식을 앞세운 운영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 정상적인 제과점 운영
✔ 실제 경영 참여
✔ 요건 충족에 대한 명확한 증빙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상속세 절세가 아닌 세무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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