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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 준비를 하는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은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마련된 핵심 지원금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또는 프로그램 이행을 완료하면 지급됩니다.
1.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
- Ⅰ유형 참여자(요건심사형·선발형)
- 저소득 구직자 대상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기준
- Ⅱ유형 참여자는 별도로 취업활동비용 지원 가능
주의:
- 생계급여 수급자는 참여 불가
- 주거급여 수급자는 조건 충족 시 수급 가능
2. 지급 금액 및 기간
- 기본 수당: 매월 60만원, 6개월 지급
-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추가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 총 지급액: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연장 시 총액 동일
회차지급 조건지급일
| 1회차 | 취업활동계획 수립 완료 | 계획 완료일 기준 |
| 2회차 이후 | 취업활동계획 이행 후 보고서 제출 | 1개월 단위 (계획서 지정일 기준) |
💡 Tip
- 지정일 변경 시 새 지정일부터 지급 주기 시작
- 취업지원 유예 후 재참여 시, 재참여일 기준 1개월 후 새 지급 시작

3. 수급 요건
- 근로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신청 당시 만 15세~64세
-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 60% 이하
- 재산(토지·건물·자동차) 합계 4억원 이하
- 이전 취업기간 합산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예외: 15~34세 청년(병역 가산 최대 37세) 등 일정 기준 점수 충족 시, 이전 취업 기간 요건 미충족도 수급 가능
4. 지급 제외 및 제한
- 취업·창업 시 반드시 신고 필수
- 취업활동계획 불이행 시 수당 지급 중단
- 부정수급 시 지급 취소 + 5년간 참여 제한
- 지급 중단 3회 발생 시 남은 수급권 소멸 가능
5.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고용24 접속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2.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필요한 경우 구직활동 입증자료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예시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 취업활동 이행 입증 자료(프로그램 참여 증빙)
6. 가족 수당 안내
- 부양가족 대상: 미성년자(18세 이하), 고령자(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추가 지급액: 1인당 10만원, 최대 40만원
- 중복 지급 가능: 미성년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1인 20만원 지급
7. 유의 사항
- 일부 취업지원·구직활동 미이행 시 수당 감액
- 지급 중단 3회 이상 시 수급권 소멸
- 주거급여 수급자는 수당 수령 시 일부 감액 가능 → 신청 전 자치단체 확인 필수
- 부정수급 시 반환 + 5년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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