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T 인터넷.zip

명의도용 안심차단으로 피해 예방ㅣ신청 방법부터 해제까지 모든것

by bori22 2026. 1. 27.
반응형

 

 

보이스피싱·대출 사기·사업자 명의도용까지,
요즘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의 공통점은 **‘본인도 모르게 명의가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입니다.

이 글에서는

  • 명의도용 안심차단이 무엇인지
  • 국세청·금융권 서비스 차이
  • 신청 방법과 해제 방법
  • 함께 설정하면 좋은 추가 보호 수단
    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란?

명의도용 안심차단
타인이 내 이름으로 세금·사업·금융 거래를 시도할 경우
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즉시 알림으로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내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는 경우
  • 소득 지급명세서가 허위로 제출되는 경우
  • 국세 환급금 계좌가 몰래 변경되는 경우
  • 대출·카드 발급이 시도되는 경우
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정리

국세청이 제공하는 명의도용 안심차단
세금·사업과 직결되는 핵심 국세 행정을 보호하는 서비스입니다.

차단 또는 알림 가능한 업무

다음 6개 국세 행정 업무에 대해 명의도용을 차단하거나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2. 사업자등록 신청
  3.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4. 민원 증명 발급
  5.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6.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

이 중 하나라도 타인이 시도하면 차단되거나 즉시 알림을 받게 됩니다.

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 ‘명의도용 안심차단 신청(해지)서’ 작성
  •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세무서 방문
    • 서면 신청 가능

신청 시 입력 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 차단 분야
  • 차단 내용
  • 차단 기간
금융권 여신거래 안심차단이란?

국세청 서비스와 함께 꼭 설정해야 할 것이
금융권 여신거래 안심차단입니다.

이 서비스는 내 명의로 이루어지는 신규 금융 거래 자체를 원천 차단합니다.

차단되는 금융 거래

  • 신용대출
  • 카드론
  • 신용카드 신규 발급
  • 기타 신규 여신 거래

현재 4,012개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해제 방법
  • 신청 방법
    •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 본인 확인 후 즉시 가입 가능
  • 해제 방법
    •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 보이스피싱 연관 해제 여부 확인 후 처리

※ 향후 비대면 신청·대리인 신청 확대도 예정돼 있습니다.

통신 명의도용까지 함께 막는 방법

M-Safer(엠세이퍼)

  • 통신사 통합 명의도용 방지 시스템
  • 내 명의로 휴대폰 개통 시도 시 자동 차단
  • 시도 발생 시 즉시 문자 알림 제공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 (KT 기준)

  • 인터넷 문자 발송 시 내 번호가 발신번호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
  • 무료 제공 서비스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설정하면
    신규 대출·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금융 상품 가입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장기간 금융 이용 계획이 없다면
    상시 차단 상태 유지가 안전합니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이렇게 활용하세요
  • 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 세금·사업자 도용 방지
  • 금융권 여신거래 안심차단 → 대출·카드 사기 차단
  • M-Safer → 휴대폰 개통 사기 차단

이 세 가지를 함께 설정하면
현재 발생하는 대부분의 명의도용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명의도용 피해는
발생 후 대응보다, 사전 차단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지금 당장은 불편해 보여도
한 번 설정해 두면 몇 년 치 위험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아직 설정하지 않았다면
오늘 바로 명의도용 안심차단부터 신청해보세요.

 

반응형